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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굴비상자' 안상수시장 국감前 소환검토
입력2004-10-04 19:07:06
수정
2004.10.04 19:07:06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ㆍ구속)씨를 상대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하려 한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7월 두번째 만난 자리에서 안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기금’ 등을 언급해 돈을 전달했을 뿐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돈이 아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지역발전기금 등을 인천시에 전달하지 않고 안 시장 개인에게 전달하려 한 점은 기금 차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보험용이거나 대가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이씨가 지역발전기금 등을 거론하는 안 시장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11일) 전에 안 시장과 여동생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뒤 사건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안 시장은 6일이나 7일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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