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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가장 취업사기 기승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전용호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구인’을 가장한 취업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여성이나 청년 층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틈탄 ‘허위구인사례’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구인광고 내놓고 물품판매=
노동부가 밝힌 허위구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가 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법이다. 내근사업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실제는 간호보조원양성학원인데도 간호보조원 모집광고를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모 업체의 경우 전화로 속기 아르바이트를 권유해서 회원관리비 명목으로509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일거리를 주지 않다가 적발, 경 찰에 수사 의뢰됐다.
구인자가 원래 주기로 약속한 임금이나 직종, 근로조건과 실제 다른 사례도 많다.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창고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 제 판매영업사원인 경우,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보험설계사나 다단계 판매회사 외근사원인 경우 등 피해자들의 사례가 무수히 많다.
◇윤락알선 사례까지=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인천에 있는 모 업체는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 모집광고를 냈지만 실제는 윤락을 알선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했다가 실제는 전화방에서 음란전화를 받는 업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실제 부산에 사는 김연희(32ㆍ가명)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주부사원 모집30세 초반 20명, 200만~300만원 월급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뜻하지 않게 윤락업소의 접대부로 일하게 됐다. 김씨는 “평범한 판매일을 할 줄 알았지 유흥업소에서 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럴 줄알았으면 절대 안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급한 마음에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지 등에 나온 회사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고 너무 좋은 조건이나 많은 봉급일 땐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별로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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