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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거부 병·의원 별도 관리 한다

국세청 "정보 유출 없을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ㆍ의원은 국세청의 별도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 오는 12월3~11일 자료제출 기간 동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신고센터에 접수된 병ㆍ의원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의료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병ㆍ의원들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질병명이나 처방내용 등 상세한 진료 기록을 관련기관에 제출하면서도 근로자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도 의료비 자료제출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됐을 경우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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