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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前마사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2005-11-18 17:15:06
수정
2005.11.18 17:15:06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을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3,5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 또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R&T의 대표였던 조씨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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