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8일 빈곤퇴치기여금과 대법원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해 내년부터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올해 중 통과시켜 2016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들 자금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용해온 쌈짓돈"이라며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편입하면 운용상의 불투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000원씩을 부과하는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부담금이다. 대법원 공탁출연금은 법원이 공탁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을 적립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들 자금의 기금 편입으로 연간 각각 150억원, 600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기금으로 편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항공권 좌석 등급별로 차등화해 세입증대를 추진한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국가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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