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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稅감면혜택 잇따라 민간참여등 활성화 걸림돌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이종배 기자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정착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은 지난 2001년 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의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조항이 지난 2001년 말 기준으로 소멸 시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조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신축주택은 5년 임대 후 매각시 100%, 기존 주택은 5년 임대 후 양도시 50%ㆍ10년 임대 후 양도시 100% 등의 양도세 감면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뿐 아니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중 상당수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줄 경우 조세 형편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양도세 감면 조항 부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없이는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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