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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총량제' 유명무실 우려

경기 국회의원 개정 추진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 현행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계획입지나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공장 건축물의 64%에 해당하는 계획입지가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돼 공장총량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건교부는 기존의 총량제 틀은 유지한다는 선으로 한발 후퇴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 출신 등 국회의원 48명이 지난해 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대신 표준건축비의 5%이내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이어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대해 충청ㆍ강원ㆍ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공단의 미분양면적이 무려 2,300만평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장총량제마저 무력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최승업 박사는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공장과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은 한층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의 입지를 완전불허하는 등 강력한 규제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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