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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시' 제주 꼭 성공을

제주개발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우선 관광자유도시를 조성, 노 비자·면세지역을 확대한다. 이같은 관광자유도시 기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단계에는 물류·교역기능을 추가하고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도 유치한다. 마지막 3단계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금융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 귀속된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홍콩의 동북아 중추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주목된다.정부는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현재 42개소 5,195실 규모인 호텔시설을 78개소 1만1,662실로 늘리기로 했다. 2002년까지는 중문단지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특히 공항과 항만시설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 150억달러, 관광이나 쇼핑 수입 등으로 연간 35억달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창출 효과도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제 자유도시」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패를 결정 짓는 핵심은 재원조달이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덩치가 큰 사업만도 경부고속철도·인천 신공항·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주개발 재원은 정부의 재정투자외에 민자와 외자 유치로 아루어져 있는데 유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그 이후가 걱정인 것이다.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사태가 전개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민·외자 유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노비자·무관세 등과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제주개발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넣을 것이냐, 특례법으로 따로 다룰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 한시적인 특별법을 개정,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것이다. 한번 「국제 자유도시」로 선언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유비무환」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꼭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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