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기술자 의무보수교육 폐지 파장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설기술자들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오던 보수교육을 페지키로하자 관련 전문교육기관들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16일 관련교육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은 지난해말 건교부가 새로 지정한 21개의 전문교육기관과 건설기술교육원 등 5개의 종합교육기관을 포함, 모두 26개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10일 규제개혁위가 건설기술자「최초교육」이외의 각종「보수교육」의무화 제도를 전면 페지해야한다는 결정 이후 교육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기존 교육시설과 인력들의 처리문제를 두고 크게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의 지침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 직무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한 보수교육 등을 내달까지 모두 임의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교육기관은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전문교육기관들이다. 특히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한 건설관련 협회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전문교육기관들은 그동안 건설기술자격 취득이후 받게되는「최초교육」의 금지 언론매채 홍보금지 등의 규제와 자제교육여건 미비 등의 요인이 겹쳐 사실상 교육생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무보수교육을 임의화해버리는 바람에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토목학회와 건설감리협회 등 몇개 기관 외에는 올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으며, 교육을 한 기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문교육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최초교육」의 종합교육기관 전담실시.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일정부분의 교육수요자들을 그대로 남겨주고 전문교육기관의 보수교육만을 임의화시킨 것은 차별이자 특혜라는 주장이다.
21개 전문교육기관중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자체 기술교육 수요인력이 충분한 정부투자기관과 일부 협회 등을 제외하고는 교육기관 존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일부 기관은 올해말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는 계획하에 교육장소와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수교육 페지로 인해 이미 투자된 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건설전문가들은『건설기술자 보수교육의 의무화 페지는 바람직한 결정이며 각 교육기관들은 수준높은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 기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발전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전문건설교육기관 관계자들은『기왕 규제개혁 차원의 기술자 보수교육을 임의화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최초교육」까지 모두 자율화시켜야지, 최초교육은 존치시켜 종합건설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교육기관의 경쟁력과 교육품질을 언급할려면 전문기관이나 종합교육기관 구분없이 모두 공정한 시장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신객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