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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TV방송에서 '콘돔' 광고도 볼수 있다

방송위, 방송광고심의규정·협찬고지규칙 개정안 연내 시행

앞으로 방송을 통해 결혼정보회사나 콘돔을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금지품목 가운데 혼인 매개업과 이성교제 소개업, 직업소개업을 삭제했으며 지상파TV 광고의 경우 묘지업과 장의업을 허용했다. 또 의약품 가운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와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이밖에 상품표어에 대한 외국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을 반드시 병기하도록한 조항을 삭제해 글로벌한 방송광고 환경을 반영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된 식품 방송광고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학원 등의 방송광고에서 공교육을 부정하거나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도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의 경우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공익행사의 범위를 기존의 '순수예술'에서 프로그램의 퓨전화 흐름을 반영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술'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앙 지상파TV사업자가 협찬을 고지할 경우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선택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지역 지상파TV사업자의 협찬고지를 기업표어와 지리적 위치 중 하나를 택해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있도록 완화했다. 방송위는 개정에 대해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의 제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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