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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조기분양ㆍ공급확대”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임석훈 기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양도세 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합산과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되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택가격안정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양도세제 개편계획은 있는지.
▲거듭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돼 있어 이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론 수렴을 해가면서 양도세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위한 건물 합산과세 계획은.
▲건물 합산과세는 임대용, 주상복합, 공장용 등 건물의 용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우선 종토세를 먼저 실효성 있게 만든 후 건물 합산과세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
-보유세 합산과세는 5~10만명에 대해서만 이뤄지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다만 토지 보유과세를 확실히 해서 다른 재산에 비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무겁게 만들겠다. 보유세 국세전환은 세수의 지방 재분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세율을 인상하면 임대료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세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나누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부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분산하는 방안은 있나.
▲현재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이익을 공유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품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조합아파트에 대한 전매금지가 사적재산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 조합아파트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과 같은 성격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허용되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아파트와는 다르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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