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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 해제시 HTS 이용제한"
입력2010-05-06 17:03:17
수정
2010.05.06 17:03:17
금감원, 보안 강화 나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가 임의로 PC용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을 제한하는 등 'HTS 보안강화'에 나선다.
증권사 직원이 HTS 보안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HTS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ㆍ선물회사 HTS 안정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PC용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된 상태에서 HTS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PC방화벽ㆍ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 등 PC용 보안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고객 PC의 메모리 해킹에 대비해 키보드로 입력하는 단계에서 암호화하는 고객의 중요 정보는 금융회사 서버에 전달될 때까지 암호화가 유지된다.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정보보호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연1회 이상 모의해킹을 실시해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정보보호 업무 전문인력 확충 ▦담당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 자체 점검에 힘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해킹 등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HTS의 전반적인 보안수준을 높임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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