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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개발.재건축 지정땐 재래시장 50억까지 대출
입력1998-12-21 00:00:00
수정
1998.12.21 00:00:00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 돼 50억원이내의 저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개의 시장을 2개시장의 구역으로 나누거나 인접한 2개시장을 1개로 통합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21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을 이같이 새로 제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이 시행함이 원칙이며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의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및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근구역도 포함해 재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1개시장당 50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1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재개발사업 추진결과 분양받은 부동산(대지및 점포)은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98년 11월말 현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서울지역 34개등 총 65개소다. 한편 시장재건축은 집합건물인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 신축하는 사업이며 시장재개발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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