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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혐의자 선별착수

국세청은 15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지난해 이후 2회 이상 땅을 구입한 3만1,000여명의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 자료에 지난해부터 투기 우려지역 등에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는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내부 기준을 세워 실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의 통합조사인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땅 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전주(錢主)조사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 통보된 3만1,000여명 가운데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 혐의자 ▦취득ㆍ양도건수가 많은 투기 혐의자 ▦토지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자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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