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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금융개혁 수정안 마련

◎‘「감독통합」 관철위해 「통화정책」 양보’/당사자 반발·대선 변수… 연내 립법화 불투명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0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제 개편 수정안은 감독기구 통폐합을 관철키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준 내용으로 분석된다. 명분과 논리가 충돌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폭 양보함에 따라 논리적인 측면보다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감독원 분리가 한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감원분리 및 감독기구 통합에 당사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많은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발을 담그기를 꺼려하고 있어 연내 입법화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당정은 경제원로와의 간담회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시비를 낳았던 핵심조항을 한은의 주장대로 수용했다.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고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토록 했다.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하고 한은을 단순한 집행기구로 만들려던 방침을 철회,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금통위가 한은안에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것과 다름없다. 금통위 의장이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재(금통위의장겸임)로 바뀌고 한은내부에 있는지(한은주장) 외부에 있는지(재경원) 위상이 모호했던 금통위가 확실히 내부기관으로 변해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은의 입장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또 물가책임제를 선언적인 규정으로 완화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을 없앤 것도 신설되는 한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항목이다. 반면 중앙은행제도와 축을 이루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은 당초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앙은행의 검사요구에 신설 금융감독기구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토록 명문화, 일정한 감독기능을 부여했지만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국한된 제한된 범위다. 정부안이 한은에 자료요청 및 검사요구권 등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제한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고 통화정책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은등이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최창환 기자> ◎금융개혁 수정안 각계반응/“한은에 백기” 재경원 엄살/한은 ‘95년 정부안과 대동소이’ 시큰둥/‘중앙은 독립 진일보’ 여야 대체로 환영 ○…지난달 16일 발표된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수정 불가」를 외쳐온 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은 4자회동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 10일 발표되자 『한국은행측에 백기를 든 셈』이라며 짐짓 엄살.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떨어져 나가고 한국은행 위상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집행기구로 명시되는 부분은 원안과 달라질 게 없어 수정안이 못마땅하지는 않다는 표정들. 특히 금통위가 집행부(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데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 강경식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 원안이 많은 오해를 받아 왔다』며 수정안을 통해 이같은 오해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니 법안의 국회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 한 관계자는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와 집행기구인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제도라는 엉성한 끈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한국중앙은행」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 ○…한국은행은 정부와 신한국당이 마련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수정안에 대해 『지난 95년 안과 대동소이 하다』며 반발.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수정안은 지난 95년 한은법 파동때 정부가 내놓은 안과 유사하다』며 『결국 정부가 이같은 복안을 가지고 처음의 개혁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분석. 한은은 이날 하오 2시 부서장회의를 갖고 당정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논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결론. 그러나 무작정 반발만 할 경우 여론의 향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수위조절을 놓고 고심. 한편 한은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의 척도는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 확보인바 한은총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임명절차 및 재경원장관의 예산승인권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정부와 신한국당이 10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실질적인 중앙은행 독립에 한걸음 나아갔다며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수명 재경위원장은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정부안을 수정 보완했다』며 『당정합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위활동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에 포함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나머지 개혁법안들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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