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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워크아웃의 본질

일반인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를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워크아웃은 참여자(대상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시스템이며 관행이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위약금이라는 일종의 벌금을 물지만 법적 제재가 뒤따르지는 않는다.때문에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간의 「공생(共生)을 위한 신뢰구축」이다. 현재의 조그만 이익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해 기업을 살리고 이를 통해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창출해내는 게 워크아웃의 기본개념이다. 불행하게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은 이같은 「본질」에 대한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2차 채권단 전체회의와 대우전자 계열 채권단회의 석상에서 벌어진 금융기관간 이해다툼의 목소리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워크아웃에 대한 공허함을 일깨운 자리였다. 80개가 넘는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가동하면서 쌓아온 서로간의 믿음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금융기관들은 대상기업(대우)의 숨이 턱에 올라와 있는데도 「집단이기심」에 빠져 목청을 돋우었다.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논리가 모두 타당하고 수긍이 간다. 어느 누가 옳다고 손을 들어줄 수 없다. 투신사들이 반발해 안건의 통과가 안됐다고 하지만, 그들의 주장도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다. 어찌보면 자율시스템 아래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키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문제다. 대우그룹의 존망은 국가경제와도 궤를 같이 할 정도가 됐다.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걸고 넘어질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이익실현에 다소의 불안감과 불만족스런 점이 있더라도 기업의 생존을 우선 생각, 신뢰를 바탕에 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상생(相生)의 개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대우 채권단들은 지금이라도 워크아웃의 기본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국가가 시켜서 워크아웃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라면, 그리고 워크아웃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 해(害)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회사의 미래를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돌리는 게 옳다. 되지도 않을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더 큰 폐악을 낳을 뿐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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