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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규업무 '지지부진'
입력2009-09-14 17:53:46
수정
2009.09.14 17:53:46
우량 중소기업 지급보증 - M&A·PF 대출등<br>"리스크관리 우선" 외면
올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증권사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4개 대형증권사가 겸영업무를 신고했으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인수합병(M&A)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0개 증권사에 대해 직접 대출이 허용됐으나 PF대출의 만기가 3개월로 제한되고 기한 연장이 금지되는 제약이 따르면서 실제 대출 취급건수는 10건에 그쳤다.
또 지난 6월부터 허용된 CMA신용카드도 발급건수가 6만4,000여개에 불과해 전체 신용카드(1억27만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편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업간 업무 겸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열사가 선물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선물업 인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 탓에 일러야 내년 이후에나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효율성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의 일부 신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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