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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처리 경제법안 주요내용]

여야 경제협의회가 지난 17일 경제회생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은 23일 지난 9월 재경부가 재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예 손을 대지 않았으며 부유층 과세방안이 빠져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회의 등 여당이 외견상 국제통화기금(IMF)체제아래 비상조치로 인식, 정부안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다 한나라당도 개편안에 긍정적인 조치들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일부 법안을 수정한 여야 합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의회가 선정한 1차 합의처리 대상법안은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상속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이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잠재력을 위한 지원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부가세율을 일률적으로 10%~ 20%하던 것으로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 30%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3분의 1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과소신고는 세액의 30%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 이상되면 역시 30%가 부가된다. 또 기업의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처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경비지출 사실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구비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영수증없이 인정되던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중 고용조정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성장잠재력을 위한 지원케이스다. 또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매입·매출 내용만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해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 세율로 원천 징수토록 한 것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그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같은 사례다. 이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안주해 온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의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처럼 단순히 세무조사를 통한 엄포에 그치는게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소송대리 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 수입금액 양성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의 이들의 로비와 전문직출신 의원들의 방해 여부및 국세청의 징세활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뤄지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령에 열거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또 분산증여로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도 역시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장애자 부양신탁의 경우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한 것은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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