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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소액물품도 관세
입력2001-12-26 00:00:00
수정
2001.12.26 00:00:00
내년 최저징수금액 하향따라 3만 7,500만원 미만때만 면제내년 1월부터 4만원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매겨진다. 또 정부가 납세자에게 잘못 낸 관세를 돌려줄 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붙여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최저 징수금액이 현행 8,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본 관세율(8%) 적용 때 지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3만7,500원 미만의 물품만 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쳐줘 생기는 국고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지금은 정부기관ㆍ학교 등 일부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한 관세감면 물품(내구연한 5년 이상인 경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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