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자동차] 법인세논란 장기화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연성주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법인세 심사청구 건수가 많이 밀려 있어 기아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심사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26일이 기아에 세금을 징수하는 시한은 아니다』며 『단지 기아의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기아차에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측은 국세청이 기아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추징이 곤란하니까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기아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국세청의 답변결과에 따라 이번주 내에 기아차의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심사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기아차의 연내 법정관리 해제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탕감받은 4조8,700억원의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하자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 8월 27일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를 한 지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기아의 심사청구는 지난 3월 말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고쳐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으나 사실상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며 법인세 6,000억원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연성주기자SJY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