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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돌연 사퇴 왜

임기후 후임없어 유임 상태지만 취업제한 '윤리법' 시행전 퇴임설

내정자에 부담 안주려 용퇴설도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돌연 사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위원장은 공식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지만 그동안 마땅한 후임이 없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로 3년의 임기는 끝났지만 후임이 없어 유임된 상태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떠날 때가 돼서 물러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장은 조명현 고려대 교수에게, 시장감시본부장은 최규준 시장감시본부 상무에게 각각 직무대행을 맡겼다.



김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퇴진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물러났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규정 시행 전에 물러나면 기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후임을 내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나온다. 임기가 끝난 후 9개월이 될 동안 김 전 위원장 후임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는 것이다. 거래소 정관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거래소가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정관을 바꾸려면 역시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9개월이나 후임을 고르지 못하고 김 전 위원장이 유임돼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며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가 내정한 차기 위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용퇴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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