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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머니 위해 계모상대 혼인무효訴

北 어머니 위해 계모상대 혼인무효訴 북한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월남한 손모씨의 장남(61)은 4일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와 남한에서 재혼한 계모 이모(79)씨의 혼인은 무효라며 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손씨는 소장에서 『북에서 이미 결혼한 아버지가 월남해 재혼한 후 자신의 자식들이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지난 59년 호적을 정리할 때 남에서 만난 이씨가 첫 부인인 것처럼 호적을 정리하고 살아왔다』며 『지난 6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북에 두고온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했지만 계모 이씨가 재산을 가로채려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아버지와 이씨 사이에 신고된 호적은 가호적이므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월남후 군납 밀가루를 생산해 100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으며 지난 90년부터 북에 있는 가족들과 서신왕래를 하는 등 북에 생존해 있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했고, 손씨는 호적을 그냥두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0/04 19: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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