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펀드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입력2007-12-03 17:02:36
수정
2007.12.03 17:02:36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3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가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가와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급함과 함께 마치 주식을 팔지 않을 것처럼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클레멘스가 인터뷰 초반에 M&A 가능성에 대해 약간 강하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M&A에 대한 언급은 종전 언론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정적ㆍ원론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했을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M&A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