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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법정관리 개시/한일 인수 어려울듯/서울지법

◎우성공영 등 2개사 청산정리 전망지난해 1월 부도후 법정관리신청을 낸 우성그룹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지난 8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그룹의 우성 인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수자가 물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그동안 우성그룹 채권단과 한일그룹사이에 진행되어온 인수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8일 우성그룹 6개 계열사중 우성건설, 우성종합건설, 우성관광, 우성유통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우성공영과 우성산업개발 등 2개사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2개사는 청산정리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원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한일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우성 인수 가계약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성그룹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법원이 갖게 된다. 법정관리인이 채권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을 작성, 이를 채권자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일그룹이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채권단과 한일그룹은 이자상환 문제만을 놓고 인수협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원금에 대한 상환조건까지 정리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게 됐다. 민사합의 50부의 정준영판사는 『법정관리개시결정에 따라 한일의 우성 인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은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새로운 인수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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