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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별 영향 없을듯
입력2009-02-12 17:18:56
수정
2009.02.12 17:18:56
가입기간 짧은 예비청약자는 전환하는게 유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별 영향 없을듯
가입기간 짧은 예비청약자는 전환하는게 유리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신설돼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주택소유 유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존 주택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자 중 가입 기간이 짧은 예비 청약자들의 경우 모든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종합저축 통장으로의 전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기존 통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종합통장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보유한 청약 저축ㆍ부금ㆍ예금 가입자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현 청약제도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 등은 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으로는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나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중 한 곳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종합통장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종합저축통장 신설로 추첨제 당첨확률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로 75%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첨제에서 당첨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중이 각각 50%씩 배정돼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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