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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료 내년부터 정액제/국제·시외구간 요금도 인하
입력1996-10-26 00:00:00
수정
1996.10.26 00:00:00
이르면 내년초부터 PC통신의 사용시간대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요금만 내면 되는 PC통신 정액요금제가 도입된다.또 일반전용회선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국제·시외구간의 고속전용회선요금이 인하조정돼 기업들의 통신료 부담이 경감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요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수요확대방안중 특히 PC통신 요금을 정액제(플랫요금제)로 할 경우 인터넷·PC통신을 자주 쓰는 다량이용자들은 전화요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멀티미디어서비스의 기본인 대용량 화상전송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전용회선료를 낮춰줌으로써 정보이용료보다 통신료가 더 비싼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의 학점인정, 원격진료의 의료비 산정기준, 재택근무의 근로기준·재해보상범위 등 관련법과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키로 했다.
또 지난해 4백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대덕지역의 멀티미디어 시범사업을 올해 1천명, 내년말엔 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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