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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훔쳤다 벌금 300만원
입력2004-05-16 19:41:13
수정
2004.05.16 19:41:13
주차된 승용차에서 1,000원을 훔친 절도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건배 판사는 16일 주차된 승용차에서 1,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무직)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서울 휘경동 노상에 주차된 김모(37)씨의 승용차에서 100원짜리 10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주거지에 내려갈 차비가 없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000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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