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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 M&A 활성화 방안] 비등록 기업과 합병길 넓혀 등록사 경쟁력 키우기

기업 인수합병(M&A)가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달한 코스닥 또는 벤처기업들의 자연스런 도태를 유도하고 또 기업간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인 M&A관련 제도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다. 벤처기업의 거품을 기장 적은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기위해서는 M&A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개선, M&A 관련 세제개편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가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도 이러한 정부의 M&A 규제완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번 대책만으로 코스닥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M&A제도개선 등과 맞물리면 M&A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등록사 합병 쉬워진다=코스닥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지분변동제한 기간 6개월 단축 ▲소규모 합병 지분변동제한 및 결산요건 적용배제로 이 두가지 사안은 코스닥기업과 비등록기업간의 합병의 길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코스닥기업들은 기술력을 확보한 비등록기업들과의 합병을 하려해도 각종 제한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흡수대상기업의 지분변동이 1년동안 없어야 한다는 규제는 시장의 현실에 비춰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주주들의 머니게임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코스닥기업과 비등록기업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지난 봄 한국증권연구원이 흔히 `부띠끄`로 불리는 M&A주선업체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전 경고기능 강화=이번 방안에서 나온 시가총액 및 경상손실과 연계해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부실기업들에게 사전에 퇴출경고를 발해 자발적인 M&A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사업연도에서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연속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중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이 M&A”라며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을 강화한 것도 한계기업들의 자연스런 M&A를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A시장 커진다=최근 코스닥시장에서 M&A는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정도로 관심사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했던 NHN 등 인터넷 기업들은 앞다퉈 게임업체 등의 인수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도 활발하게 M&A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주주들의 머니게임을 위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영역확장, 기술력확보 등 건전한 목적을 위한 M&A라는 평가다. 정부도 지난달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M&A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문제, M&A관련 세제개편 등이 현재 정부내에서 논의중인 상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이 완비되면 M&A시장이 현재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환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은 “코스닥기업의 30~40%를 잠재적인 M&A매물로 봐도 될 것”이라며 “M&A 규제가 업계가 바라는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한해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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