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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총리실산하에 심사위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을 내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총리실 및 관계부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규제개혁기획단(단장 이환균 총리행조실장)을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했다.<관련기사 4면>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업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인 중심 2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제·일반행정 분과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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