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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원천기술 개발 투자액 35% 세액공제

민관합동회의 '투자촉진 방안'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5%(대기업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1억원을 투자할 경우 3,50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이 현재 3~6%(중소기업 25%) 수준에서 20%(중소기업 30%)로 올라간다. 아울러 정부와 국책은행ㆍ기관투자가가 함께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와 대출로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기업 설비투자에 투입한다. 정부는 설비투자 재원 규모를 내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매칭을 통해 총 40조원을 설비투자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열린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이즌필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을 연내 마련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했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신규지원 자금을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등 통합도산법도 개정한다.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조기 확정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창업 이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비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후 설비투자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NET) 인증기술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기술신보의 기술력 평가 후 보증을 거쳐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기업들이 요구한 각종 애로사항과 고용창출용 투자지원책도 내놓았다.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수원 인근 지역 규제가 총량제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우체국ㆍ은행ㆍ보험사 등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촉진의 기본방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은 당장 투자에 나서고 이러한 투자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는 내년 이후 가시화될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회복에 선제적 대응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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