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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은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br>상암 랜드마크빌딩 재추진

내년부터 65세를 넘은 노인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중단됐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이 재추진되고 수도권 4년제 대학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업환경개선대책 ▦소상공인경쟁력제고 방안 ▦U턴ㆍ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강화 등 4개 분야의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 초과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장부지 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학교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도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 없다면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이 밖에 음식점 원산지표지 규정도 좀 더 명확해져 앞으로는 원산지를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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