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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상당액 받아도 원금손실 입었다면 이자소득세 부과 부당
입력2003-10-06 00:00:00
수정
2003.10.06 00:00:00
권구찬 기자
이자조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까먹은 경우라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땅을 사려고 계약금으로 10억2,000만원을 줬다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원금 5억1,000만원과 이자 1억9,200만원 등 모두 7억2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이자 1억9,2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300만원을 과세했다가 취소한 뒤 지난 3월에 기타 소득인 `지연이자`로 봐서 다시 종합소득세 9,0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매기는 것인데 이 경우 원금 10억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고 정황상 나머지 금액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자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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