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석희씨 인도심리 19일께 착수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석희(사진)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인도심리 절차가 이르면 19일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미 현지 한국대사관 등 공관에 이씨의 신병에 대한 사법ㆍ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했으며 조기 송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외교 역량을 최대한 가동 중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미 미시간주 하급 법원에서 이번 주 중 신분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정신문 절차를 통해 이씨에 대한 인도 구속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등이 결정되며 이후 미 연방법원은 본격적인 인도 재판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미 법원이 이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자체 발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법원의 인도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미 국무부의 송환결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송환시기를 측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검거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식 인도절차가 아닌 추방 형식으로 조기 송환될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동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