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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전환 가능
입력2008-12-08 18:23:15
수정
2008.12.08 18:23:15
주택금융公, 12일부터
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지난 9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
한편 주택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월 중 금융회사별 보금자리론 판매액을 취합한 결과 10월(1,880억원)보다 53.7%가량 줄어든 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증자(2,000억원)로 대출여력이 확보된데다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용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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