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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 흡수합병 적극 유도/적용대상도 카드·할부·신기술사 추가
입력1997-02-10 00:00:00
수정
1997.02.10 00:00:00
◎재경원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달 시행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 없이는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금융기관과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흡수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회사(8개), 할부금융회사(31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 등을 추가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재경원장관이 합병대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의 판정기준을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차입 제외) 없이는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규정에 따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합병대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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