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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투신 MMF분리 위법성 검토 착수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1월 자체 운용하던 머니마켓펀드(MMF)를 판매사별로 분리했던 조흥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MF를 판매사별로 분리했던 조흥투신으로부터 펀드 분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흥투신은 지난달 금리가 오르면서 MMF에 가입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환매가 쇄도하자 자체 운용하던 펀드를 해지한 후 각 판매사별로 다시 설정하는 등 사실상 펀드를 분리했다. 금감원은 조흥투신의 펀드 분리 이유와 방법, 수익자 보호원칙 준수 여부 그리고 분리과정에서 판매사별 형평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본격 검사에 착수하고 MMF를 분리했던 다른 투신사로 검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흥투신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펀드 분리가 적절한 조치였는 지, 분리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SK글로벌과 카드채 사태 때 감독당국의 양해아래 펀드분리가 허용된 적은 있지만 이는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조흥투신의 경우에는 투신사가 자체 판단에 의해 펀드를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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