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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학대자 상담·치료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지정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안소영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며,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원래 가정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양육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일선 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을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방임형 아동학대를 방지하기위해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2001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형 학대가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22.6%), 유기(6.4%), 정서학대(5.4%), 성학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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