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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들 바싹 긴장

가격담합 조사 잇단 국제공조에<br>적발땐 개별국 단위 과징금…기업 존립문제와 직결

올해 초 항공화물에 이어 LCD업계에 대한 국제 카르텔 조사가 시작되자 다국적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제 카르텔 조사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경쟁정책 당국과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카르텔 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문제와도 직결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글로벌 기업의 가격 담합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각국의 경쟁 당국은 담합을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제 카르텔 조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 조사는 비단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않은 담합행위까지 가능하다. 20~30년 전부터 가격담합을 진행하다 1~2년 전에 끝냈다 하더라도 카르텔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제 카르텔이 적발될 경우 한개 국가가 아닌 국가별 과징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돼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역대 최대 카르텔 사건인 비타민 가격 담합사건은 미국 경쟁당국이 주도적으로 조사했던 사안으로 98~99년 호프만라로슈(스위스)ㆍ바스프(독일)ㆍ다케다화학(일본) 등 8개 기업에 대해 국제적인 가격 담합과 시장분할 혐의로 무려 8억6,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년 뒤에는 EU경쟁당국으로부터 8억5,520만유로의 벌금을 맞았다. 이로 인해 시장점유율 1위였던 호프만라로슈사는 비타민 사업부를 매각하고 사업에서도 손을 뗐다. 흑연전극봉 가격 담합을 했던 SGL카본ㆍ미쓰비시ㆍUCAR인터내셔널 등 기업들도 98~99년 미국으로부터 3억3,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01년에는 같은 혐의로 EU경쟁당국에 2억1,880억달러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흑연전극봉 가격 담합과 비타민 가격 담합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과 2003년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연초에는 화물항공의 운임료 담합을 놓고 주요국가의 경쟁당국이 동시에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평균적으로 관련매출액의 15~20% 정도”라며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는 만큼 카르텔에 대한 국제 공조조사도 갈수록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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