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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바가지 10개 병원장 벌금형
입력2002-01-29 00:00:00
수정
2002.01.29 00:00:00
환자들에게 진료비 바가지를 씌여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챙겨온 10개 대형 종합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8일 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비보험 진료로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평균 10억여원의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향대학병원 변모 전 병원장 등 10명의 병원장에 대해 2,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점 및 당시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인들이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책정되지 못한 상황을 형량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병원은 순천향대학병원을 포함, ▦강동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중대용산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한양대학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위생병원으로 모두 10곳이다.
이들 병원은 지난 96년 3월부터 97년 11월까지 보험 처리되는 수술료와 처치료에 이미 포함된 재료대 등을 따로 받아내는 한편 CT촬영ㆍ에이즈검사ㆍ뇌파검사ㆍ간염검사 등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보험으로 처리, 환자들에게 보험수가에 따른 진료비보다 10~30배씩 많은 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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