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계열저축은행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이듬해 검사할 저축은행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형 계열사는 해마다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동검사에서는 계열사에 숨겨진 부실 대출이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 대출을 주로 들여다본다.
주요 공동검사 대상 계열저축은행은 솔로몬ㆍ한국ㆍ현대스위스ㆍHKㆍ미래 계열 등이다. 고려와 대원 등 지방의 중소형 계열사도 포함될 수 있다.
예보는 공동검사 도중 불법ㆍ위규 행위를 파악하면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금감원은 예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뒤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6개사에는 공동검사 대상인 계열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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