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2년내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 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자유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학송 의원(대표발의)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 변경만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명문화됐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올해 중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를 평가해 규제완화 확산,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연내 2~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