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장폐지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조선운용·ARIRANG 화학·ARIRANG 자동차·ARIRANG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브라질·KODEX 주식&골드(H), 미래자산운용의 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IT다.
거래소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이후 상장 폐지 전일인 2월 17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3일 상장 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2월 24일이다.
거래소 측은“LP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출하도록 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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