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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미술품구매/건축비의 0.7%로

건축주가 연건평 1만㎡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손질돼 건축주의 미술품 설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위원장 고건 총리·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2일 관련 소위를 열어 미술품 구입비용을 건축비의 0.5∼ 0.7%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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