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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등 3개사 `주식분산기준미달`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양정록 기자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삼보산업(09620), 삼보판지(23600), 흥구석유(24060) 등 3개사를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보산업은 소액주주수가 200인 미만이고, 삼보판지와 흥구석유는 모두 소액주주지분율이 20%에 미달했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상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는 종목은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1년간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2회 연속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될 경우 퇴출된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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