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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자동차보험의 대체교통비 청구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플러스 자동차보험의 대체교통비 청구[문]반포에 사는 30대 회사원 J씨.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크게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차중인 J씨의 차를 옆집 차가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J씨는 차를 고치기 위해 정비소에 갔더니 3일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J씨는 친구에게서 플러스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차를 빌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플러스 자동차보험에서 대체비용청구는 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답] 최고 30일까지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 보험가입자의 피보험차량이 사고로 차를 쓸 수 없게 된 경우회사의 보상책임과 보상한도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정기간은 사고차가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고 30일 한도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외국산 자동차가 부품조달이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보험사는 그 기간의 대체교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상담보 종목을 확대해 보험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이나 상해보험과는 달리 이득금지의 원칙하에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라 해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간접손해를 청구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플러스보험의 대체교통비를 이중으로 청구 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렌트비용이 본인이 가입한 플러스보험 대체교통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1일 대체교통비 가입한도 내에서 가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본인이 가입한 플러스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0/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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