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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조양상선 법정관리 신청

해운업체인 조양상선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양상선은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 당시 회생 가능기업으로 분류돼 '22개 재무약정 체결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던 곳이다.30일 금융감독원과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에 따르면 조양상선은 계열사인 ㈜남북수산과 함께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른 계열사인 삼익물류는 화의를 신청했다. 조양상선은 1961년 설립된 대형 선박회사로 2000년 주채무계열 59위였으며, 올해는 60위내에 들지 않았다. 3월말 현재 총자산 5,794억원ㆍ총부채 5,325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지만, 91년부터 98년까지 세계 일주항로 개설 등 무리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아왔으며 지난 97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선선박에 대한 압류조치 등이 이어져 자금압박을 받아 법정관리를 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ㆍ3 부실판정때는 유동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채권단과의 재무약정 체결 대상기업에 선정됐다. 조양상선의 법정관리행은 22개 기업은 회생시킨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며, 고려산업개발 부도에 이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던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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