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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력제고] "외국기업과 협상은 계약서 서명해야 끝"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손동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산업렵력재단이 1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1세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국제협상력 제고방안」 워크숍에서 김·신·유 법률사무소의 김권회(金權會) 변호사는 외국기업과 제휴할 때 명심해야할 세가지 주의사항을 소개, 관심을 모았다.金변호사는 우선 협상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 합의했더라도 마지막 서명이 있기 전까지는 작은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계약서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비슷한 계약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종전의 관행을 믿지말라』며 『비슷한 조항이라도 결과는 판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계약체결 권한 소유여부와 상대의 신용,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액 산정, 위험조건 최소화, 분쟁해결처, 준거법, 계약서의 언어선택 등 세부항목이면서 계약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조건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장, 세종, 태평양 등 5개 법무법인의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들이 국제협상의 기초전략과 제휴형태별 특성, 해외자본 조달기법 등을 소개했으며 외국기업과 국제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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