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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방세법 개정안, 권고적 당론으로"

재산세-담뱃세 세목교환 세법 개정안


우리당 "지방세법 개정안, 권고적 당론으로" 재산세-담뱃세 세목교환 세법 개정안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열린우리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 강ㆍ남북간 재정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오영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치구 세목 교환은 권고적 당론 형식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법안 발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의총을 통해 권고적 당론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나 법안 발의단계에서부터 권고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날 의총에서는 이근식(서울 송파병) 의원의 세목 교환 반대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권고 당론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을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안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8ㆍ31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중의 하나로 서울시 뉴타운 개발 등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당내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노웅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별도법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 법안 내용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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