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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승용차요일제 적용 면제
입력2007-02-12 18:20:59
수정
2007.02.12 18:20:59
산업자원부는 12일 임산부와 유아를 태운 차량에 현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임신으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요일제 제외증명을 발급받은 차량은 출산 후 3개월까지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차량으로 출입할 때 요일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아의 연령 기준은 만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는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를 유치원 등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출입하려면 유아 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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