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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로 확대

모성보호법 11월 시행-유급육아휴가제 도입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산전ㆍ산후 포함 60일로 돼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토록 했다. 여야는 30일간의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비용을 약 1,600억~1,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의 나이 1살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중 급여지급기간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휴직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했으며 대략 1인당 월 20만~25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유산ㆍ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등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계가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의 조건으로 내세운 생리휴가 폐지도 노사정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개정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현행 고용보험기금에서 50%,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50%씩 충당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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